주택을 구하기란 쉽지 않죠. 어렵게 분양이나 임대를 받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매하거나 전대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혹시 불법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의 전매/전대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
만약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분양 또는 임대받은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대한다면,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대법원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처음 주택을 얻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 정당하게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았다면, 이후 전매나 전대를 하더라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정당하게 주택을 취득한 사람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얻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주택 공급 질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분양 또는 임대받은 주택이라면, 이후 전매나 전대를 한다고 해서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속임수를 써서 주택을 공급받는 것은 불법이며, 관련 법이 개정되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민사판례
공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한 사람에게 제공된 이주대책용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그러한 전매행위가 주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국민주택을 전매제한 기간 내에 팔았더라도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매수인은 사업주체(예: LH, SH 등)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형사판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을 사서 다시 판 사람은 분양권 전매 금지 조항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분양권 전매 금지 조항은 원래 분양권을 받은 당사자(매도인)만 처벌하는 것이지, 그 분양권을 사간 사람(매수인)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
형사판례
아파트 미계약분을 분양할 때 로얄층을 숨기고 지인에게 특혜 분양한 것은 주택법 위반이다.
민사판례
법으로 정해진 국민주택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또는 주택공사와의 전매 제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집을 팔았더라도 그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