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28

민사판례

부정한 아파트 분양계약과 위약금, 분양권 매수자의 반환 청구는 가능할까?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당첨자가 계약을 해지당하고 위약금을 낸 경우, 그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은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A씨가 주택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B사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B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위장전입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B사는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몰취했습니다. 이후 A씨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C씨는 위약금 조항이 불공정하고 법에 위반된다며 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C씨는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불공정 약관: C씨는 B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위약금 조항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8조)

  2. 법령 위반: C씨는 주택법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한 사업주체의 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업주체의 약정해제권을 배제하거나 약정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약금 조항이 주택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주택법 제65조, 주택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그러나 법원은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사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법이 사업주체의 약정해제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설령 분양권을 제3자가 매수했다 하더라도 위약금 조항이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분양권 매수 예정자는 관련 법규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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