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투자펀드가 한국 부동산에 투자해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습니다. 과연 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1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할지가 쟁점이었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독일의 투자회사인 데카(A)는 독일 법에 따라 상장·공모형 투자펀드(B)를 만들었습니다. 이 펀드의 자금으로 한국의 부동산임대회사(C) 주식 100%를 사들였습니다. C 회사는 임대수익으로 발생한 배당금을 A 회사에 지급하면서,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한국 세무서에 납부했습니다. 그 후 남은 배당금은 A 회사가 B 펀드를 위해 만든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주인(수익적 소유자)이 B 펀드라고 보고, 15%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C 회사에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수익적 소유자는 누구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르면, 배당을 받는 자가 상대국 거주자이면서 '수익적 소유자'이고, 배당 지급 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직접 소유한 법인이라면 배당소득세율을 5%로 제한합니다.
대법원은 "수익적 소유자란 배당금을 받은 후 타인에게 다시 넘겨줄 의무가 없이 사용·수익권을 갖는 자"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수익적 소유자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회사가 B 펀드와 함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기능했고, 배당소득을 펀드 투자자 등 타인에게 넘겨줄 의무 없이 사용·수익권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 회사가 수익적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A 회사에 지급된 배당소득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세무서의 추가 세금 부과는 잘못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해외 투자펀드를 통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할 때,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를 정확히 판단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복잡한 국제조세 문제에서 수익적 소유자 판단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독일 투자펀드가 한국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배당금을 받을 때, 펀드 자체가 아니라 펀드를 운용하는 독일 법인을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더 낮은 제한세율(5%)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세무판례
독일 회사가 한국 부동산 투자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해, 중간 회사를 끼워넣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 했지만, 대법원은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판단하여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독일 회사가 한국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중간 회사들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조세 혜택을 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면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독일 투자회사(TMW)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두 개의 독일 자회사(GmbH 1, 2)를 통해 한국 자회사(서울시티타워)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을 때, 한국과 독일 간 조세조약상 낮은 세율(5%)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의 중간 회사를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투자자인 TMW에 과세해야 하며, TMW가 독일에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는 투과과세 단체이므로 조세조약상 5%가 아닌 1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독일 회사가 한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 했지만, 대법원은 실질적인 소득 수취자를 고려하여 조세조약의 혜택을 제한했습니다. 중간 지주회사를 활용한 조세회피 시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세무판례
한국 기업이 헝가리 소재 자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헝가리 자회사가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한국과 헝가리 간 조세조약에 따라 낮은 세율(5%)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자회사가 실체가 있는 기업이라면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