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투자회사가 한국에 설립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적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기업 구조와 조세조약, 그리고 실질과세 원칙까지 얽혀있는 사건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독일 투자회사 TMW는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한국에 자회사(원고)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TMW는 직접 투자하는 대신, 또 다른 독일 회사인 TMW Hansol을 통해 원고에 투자했습니다. TMW Hansol은 원고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고, 실제 투자금은 TMW가 제공했습니다. 원고가 TMW Hansol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낮은 세율(5%)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실질적인 투자자가 TMW라고 판단하고,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여 높은 세율(25%)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조세조약과 실질과세 원칙의 관계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이 조세조약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조약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조세조약에 실질과세 원칙을 배제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핵심 쟁점 2: 조세회피 목적의 조세조약 이용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조세조약을 이용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복잡한 기업 구조를 만든 것이라면, 조세조약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TMW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TMW Hansol을 이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TMW가 TMW Hansol을 통해 투자한 것에는 적정한 사업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한·독 조세조약상 15%의 세율(제10조 제2항 (나)목)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TMW Hansol이 주장한 5% 세율 - 제10조 제2항 (가)목 - 은 적용되지 않음)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조세조약과 실질과세 원칙의 관계, 그리고 조세회피 방지 규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복잡한 기업 구조를 만든 것이 아니라면,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참조 조문 및 판례:
세무판례
독일 회사가 한국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중간 회사들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조세 혜택을 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면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독일 투자회사(TMW)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두 개의 독일 자회사(GmbH 1, 2)를 통해 한국 자회사(서울시티타워)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을 때, 한국과 독일 간 조세조약상 낮은 세율(5%)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의 중간 회사를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투자자인 TMW에 과세해야 하며, TMW가 독일에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는 투과과세 단체이므로 조세조약상 5%가 아닌 1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독일 회사가 한국 부동산 투자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해, 중간 회사를 끼워넣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 했지만, 대법원은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판단하여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한국 기업이 헝가리 소재 자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헝가리 자회사가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한국과 헝가리 간 조세조약에 따라 낮은 세율(5%)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자회사가 실체가 있는 기업이라면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독일 투자펀드가 한국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독일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얻은 경우, 누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익적 소유자'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해당 독일 회사가 실질적인 소유자로 인정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독일 투자펀드가 한국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배당금을 받을 때, 펀드 자체가 아니라 펀드를 운용하는 독일 법인을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더 낮은 제한세율(5%)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