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7.11

세무판례

조세조약과 실질과세 원칙, 그리고 독일 투자회사의 배당소득 세율은?

독일 투자회사가 한국에 설립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적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기업 구조와 조세조약, 그리고 실질과세 원칙까지 얽혀있는 사건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판결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독일 투자회사 TMW는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한국에 자회사(원고)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TMW는 직접 투자하는 대신, 또 다른 독일 회사인 TMW Hansol을 통해 원고에 투자했습니다. TMW Hansol은 원고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고, 실제 투자금은 TMW가 제공했습니다. 원고가 TMW Hansol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낮은 세율(5%)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실질적인 투자자가 TMW라고 판단하고,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여 높은 세율(25%)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조세조약과 실질과세 원칙의 관계

  • 실질과세 원칙: 소득의 명의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입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조세조약: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체결하는 조약으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한·독 조세조약).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이 조세조약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조약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조세조약에 실질과세 원칙을 배제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핵심 쟁점 2: 조세회피 목적의 조세조약 이용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조세조약을 이용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혜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복잡한 기업 구조를 만든 것이라면, 조세조약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TMW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TMW Hansol을 이용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TMW가 TMW Hansol을 통해 투자한 것에는 적정한 사업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한·독 조세조약상 15%의 세율(제10조 제2항 (나)목)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TMW Hansol이 주장한 5% 세율 - 제10조 제2항 (가)목 - 은 적용되지 않음)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조세조약과 실질과세 원칙의 관계, 그리고 조세회피 방지 규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복잡한 기업 구조를 만든 것이 아니라면,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참조 조문 및 판례:

  •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21조, 제27조 제1항 (가)목, 제2항
  •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 제9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98조 제1항 제2호 참조)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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