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펀드가 한국 부동산에 투자해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독일의 한 투자펀드(○○펀드)가 한국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독일 법인(원고 데카임모빌리언)을 설립했습니다. 이 법인은 한국 법인(원고 데카리얼)의 주식 100%를 취득했고, 한국 법인은 빌딩 임대 등으로 얻은 수익을 독일 법인에 배당했습니다. 이때, 한국 법인은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5%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주인(수익적 소유자)이 독일 법인이 아니라 독일 펀드라고 보고, 15% 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 누가 진짜 주인인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수익적 소유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독 조세조약에서는 수익적 소유자가 상대국 거주자이고, 배당 지급 법인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직접 소유한 법인일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무서는 독일 펀드가 실질적인 주인이므로 15%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독일 법인은 자신이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5%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독일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
대법원은 독일 법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독일 법인이 독일 펀드의 자금으로 한국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배당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으며,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독일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펀드의 투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독일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입니다.
핵심: 실질 과세 원칙
이번 판결은 조세조약 적용에 있어서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실질 과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투자 구조가 복잡하더라도, 누가 실질적으로 소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해외 펀드 투자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판례
독일 투자펀드가 한국 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한 독일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얻은 경우, 누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익적 소유자'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해당 독일 회사가 실질적인 소유자로 인정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독일 회사가 한국 부동산 투자로 얻은 배당소득에 대해, 중간 회사를 끼워넣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 했지만, 대법원은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판단하여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독일 회사가 한국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중간 회사들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조세 혜택을 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면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독일 투자회사(TMW)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두 개의 독일 자회사(GmbH 1, 2)를 통해 한국 자회사(서울시티타워)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을 때, 한국과 독일 간 조세조약상 낮은 세율(5%)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의 중간 회사를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투자자인 TMW에 과세해야 하며, TMW가 독일에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는 투과과세 단체이므로 조세조약상 5%가 아닌 1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독일 회사가 한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 했지만, 대법원은 실질적인 소득 수취자를 고려하여 조세조약의 혜택을 제한했습니다. 중간 지주회사를 활용한 조세회피 시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세무판례
룩셈부르크 투자회사(SICAV/SICAF)가 한국 주식/채권에 투자하여 얻은 배당/이자 소득에 대해, 한국과 룩셈부르크 간 조세조약에 따른 낮은 세율(10%/15%)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과세당국은 조세조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높은 세율(20%)을 적용했지만, 법원은 투자회사가 조세조약상 '룩셈부르크 거주자'이자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며, 조세조약 적용 배제 대상인 '지주회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