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를 통해 물건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막상 물건을 받아보니 생각했던 것과 달라 인수를 거부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 인수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기계 제작 회사(원고)는 리스 회사(피고)와 기계 제작 및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리스 회사는 이 기계를 다른 회사(소외 회사)에 리스해주기로 했죠. 계약에 따라 기계 제작이 완료되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기계 검수 및 인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기계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리스 회사에 잔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리스 회사는 소외 회사가 물건을 인수하지 않았으므로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리스 이용자인 소외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계 인수를 거부하고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따라 마치 물건수령증이 발급된 것처럼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계 제작 회사는 리스 회사에 대한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리스 회사는 기계 제작 회사에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근거 및 관련 법조항
법원은 물건수령증이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수를 거부한 상황에서는 기계 제작 회사가 채무 이행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매도인은 목적물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민법 제536조 제1항의 원칙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조항을 고려하더라도, 리스 회사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소외 회사로부터 물건수령증을 받기 전에 해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신의성실의 원칙상 물건수령증이 발급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된 후에 리스 회사가 계약 해제를 통보했으므로,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판례
결론
리스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 리스 회사는 계약에 따라 물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판단이며, 리스 계약 당사자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리스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물건 인수를 거부하더라도, 리스회사는 공급업자에게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다. 마치 이용자가 물건을 정상적으로 인수한 것처럼 취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리스회사는 물건 수령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물건이 실제로 인도되었고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증 교부를 거부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리스 이용자가 수령증을 안 써줘도, 물건 수령 사실을 안다면 리스 회사는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가짜 리스물건수령증을 이용해 리스회사에서 돈을 편취한 경우, 보험증권에 "리스물건수령증 발급일 이전 채무는 보장하지 않음"이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리스 이용자가 리스 물건을 횡령한 경우, 동산종합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리스 이용자의 행위라도 보험 가입 시점에는 예측 불가능했으므로 '우연한 사고'로 볼 수 있지만, 약관에서 횡령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보험사는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민사판례
리스 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차와 달리 금융거래에 가까우며, 따라서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리스 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은 물건 인도 당시의 정상적인 성능을 보증하는 정도이며, 이용자가 물건 인수확인서에 서명하면 이 책임은 다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