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7.24

민사판례

리스 물건 횡령과 보험금 지급

리스 회사가 리스 이용자의 횡령으로 리스 물건을 잃었을 때,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리스 회사인 원고는 고가의 전산설비를 리스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이 설비에 대한 동산종합보험을 피고인 보험회사와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리스 이용자 측에서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설비는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원고는 경찰에 횡령 혐의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근거로 거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리스 이용자의 횡령으로 리스 물건이 사라진 것이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둘째, 약관에서 횡령을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 리스 이용자의 횡령도 면책되는지 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우연한 사고'란 보험계약 당시 발생 여부나 시기, 방법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고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리스 물건이 리스 이용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사라졌더라도, 보험 계약 당시에는 그러한 사고 발생이 확정적이지 않았으므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상법 제638조)

그러나 동시에, 보험 약관에서 횡령으로 인한 손해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그 횡령의 주체가 리스 이용자라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면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리스 이용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상법 제638조)

결론

이 판례는 리스 물건에 대한 보험 계약 시 '횡령'에 대한 면책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더라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스 회사는 리스 이용자의 신용도를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불분명한 부분은 보험회사에 충분히 문의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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