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는 기업이나 개인이 필요한 물건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리스회사를 통해 빌려 쓰는 제도입니다. 리스 이용자는 매달 리스료를 내고, 리스 기간이 끝나면 물건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리스 이용자가 리스료를 내지 않으면 리스회사는 손해를 보게 되겠죠? 이런 위험을 대비해 리스보증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스 이용자가 리스료를 내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리스회사에 대신 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리스 이용자가 사기를 쳐서 리스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한 경우, 보증보험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사건의 개요
리스 이용자 박씨는 리스 계약을 맺을 의사도 없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리스 물건은 받지도 않고 가짜 리스물건 수령증을 만들어 리스회사에 제출했습니다. 리스회사는 이를 믿고 리스 대금을 박씨에게 지급했지만, 박씨는 몇 번 리스료를 내다가 잠적했습니다. 리스회사는 보증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증보험 회사는 보험증권의 특기사항을 근거로 거부했습니다. 해당 특기사항은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일 이전에 발생된 채무는 담보치 않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
보험회사는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일 이전"이란 문구는 "리스물건 인도 전"과 같은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박씨가 실제로 리스 물건을 인도받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리스물건 수령증은 물건을 인도받았음을 전제로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시작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기사항에서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일 이전"을 면책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특기사항은 보험증권에 있는 "리스계약 체결 후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전에 발생한 손해를 부보한다"는 확장위험부담특별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면책 특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리스물건 수령증의 발급이 반드시 리스물건의 인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 이용자가 물건을 인도받기 전에 수령증을 교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일 이전"이라는 문구를 "리스물건 인도 전"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리스보증보험 계약에서 리스물건 수령증의 의미와 보험회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문구 해석에 있어서 단순한 문구 자체보다는 계약 전체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리스계약은 물건 인도 전이라도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 시 리스기간이 시작되지만, 리스보증보험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수령증서 발급 후 실제 인도 전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리스물건을 실제로 받기 전에 발생한 손해는, 보험증권에 "리스물건 인도 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으면 리스보증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리스물건수령증서에 서명했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리스물건을 실제로 받기 전에 발생한 손해는, 보험증권에 특약이 있는 경우 리스보증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리스계약과 리스보증보험계약은 별개이며, 리스물건 수령증 발급으로 리스기간은 시작되지만, 보증보험의 책임 범위는 특약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민사판례
리스물건 수령증 발급 시점이 리스기간의 시작이며, 수령증 발급 후 발생한 사고는 특별약관이 아닌 보통약관이 적용된다. 또한, 리스보증보험은 리스이용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를 보상해야 하며, 리스회사가 사기에 공모/묵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민사판례
리스계약은 물건 인도 전이라도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 시 리스기간이 시작되지만, 보증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보험회사는 물건 인도 전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리스물건 인도'와 '리스물건수령증 발급'은 다른 의미입니다.
상담사례
리스물건을 실제로 수령하기 전에는, 물건수령증에 서명했더라도 리스료 지급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