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계약 도중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리스 회사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리스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리스 물건의 소유권도 불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리스회사로부터 인쇄기를 리스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시 B 회사가 인쇄기를 돌려받거나, 정해진 손실금을 받고 A 회사에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B 회사는 정해진 손실금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B 회사는 A 회사를 상대로 인쇄기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여 인쇄기를 돌려받았습니다. B 회사는 돌려받은 인쇄기를 다른 회사에 팔았습니다.
A 회사는 B 회사가 인쇄기를 판매한 금액 중, 처음에 신고했던 회생담보권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리스계약과 회생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리스계약 당사자는 물론, 회생절차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민사판례
리스 이용자가 계약을 어겨 리스물건을 중도에 반환했을 때, 리스회사가 물건을 다시 팔아 얻은 돈 외에 별도로 받은 계약 해약금은 리스회사에 귀속된다는 판결입니다. 리스회사가 물건을 되팔아 얻은 돈에서 비용과 손해를 뺀 나머지는 리스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해약금은 별개라는 뜻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시작된 부동산 경매에서, 회생절차 개시 *후*에 채권자가 배당금을 받았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
상담사례
리스 계약 해지 시 물건을 반환해도 남은 리스료는 돌려받을 수 없고, 리스 회사는 남은 리스료 전액 또는 물건 반환 중 하나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금융리스 계약이 해지될 경우, 리스회사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리스물건의 가치를 고려하여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리스계약에서 물건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물건을 인도하면 리스회사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리스회사는 이용자가 물건을 받았다는 확인(물품수령증)을 받은 후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또한, 계약 해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으려고 법원에 가압류 및 돈을 대신 받는 전부명령을 신청해서 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상대방과 합의해서 소송을 취소하는 경우, 처음 받았던 돈 중 합의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당이득이 되어 돌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