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리스 계약 해지, 물건 돌려주면 남은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리스 계약, 특히 자동차나 고가의 장비를 빌릴 때 많이 이용하시죠? 그런데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물건을 반환하면 남은 리스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리스 물건을 반환하면, 당시 물건의 가치와 원래 계약 만료 시점의 가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었어요.

현재는 상법 제168조의5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 (예: 연체 등)로 리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리스 회사는 남은 리스료를 전부 청구하거나 물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즉, 물건을 돌려줬다고 해서 남은 리스료를 돌려받는 것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3년 리스 계약을 1년 만에 해지하는 경우, 남은 2년 치 리스료를 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물건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 회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해지 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도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실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전에 리스 회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가능한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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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물품수령증#대금지급#동시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