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계약, 특히 자동차나 고가의 장비를 빌릴 때 많이 이용하시죠? 그런데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물건을 반환하면 남은 리스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리스 물건을 반환하면, 당시 물건의 가치와 원래 계약 만료 시점의 가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었어요.
현재는 상법 제168조의5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 (예: 연체 등)로 리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리스 회사는 남은 리스료를 전부 청구하거나 물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즉, 물건을 돌려줬다고 해서 남은 리스료를 돌려받는 것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3년 리스 계약을 1년 만에 해지하는 경우, 남은 2년 치 리스료를 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물건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 회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해지 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도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실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전에 리스 회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가능한 손실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전대차 계약 조기 해지 시, 잔여 계약 기간에 비례하여 지불한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계약 내용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겠다는 조건을 걸면 합의 해지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세입자는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금융리스 계약이 해지될 경우, 리스회사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리스물건의 가치를 고려하여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리스계약 후 리스물건이 추가될 것을 예상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추가된 물건도 보증보험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 후에는 미경과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리스 이용자가 계약을 어겨 리스물건을 중도에 반환했을 때, 리스회사가 물건을 다시 팔아 얻은 돈 외에 별도로 받은 계약 해약금은 리스회사에 귀속된다는 판결입니다. 리스회사가 물건을 되팔아 얻은 돈에서 비용과 손해를 뺀 나머지는 리스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해약금은 별개라는 뜻입니다.
민사판례
리스계약에서 물건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물건을 인도하면 리스회사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리스회사는 이용자가 물건을 받았다는 확인(물품수령증)을 받은 후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또한, 계약 해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