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14

민사판례

금융리스 계약 해지 시, 리스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리스는 필요한 물건이나 시설을 직접 구매하는 대신 리스회사를 통해 빌려 쓰는 제도입니다. 금융리스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가 원하는 물건을 구매해서 빌려주고, 리스이용자는 리스료를 내면서 물건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은행에서 돈을 빌려 물건을 사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죠. 이런 금융리스 계약 도중에 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리스회사가 물건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스 물건이 잘 팔리지 않는 물건이라면 리스회사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리스회사는 손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리스회사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막기 위해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넣어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리스 계약이 리스기간 시작 전에 해지되면,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가 지불한 물건값과 기타 비용을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시설대여업법 제2조 제1호 참조)

리스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만약 리스 계약이 해지되고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물건값을 물어주게 된다면, 리스회사는 물건도 돌려받고 돈도 받게 되는 이중 이득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리스이용자가 물어줘야 할 금액에서 리스 물건의 현재 가치를 빼는 것이 공평합니다. (민법 제393조 참조)

그런데 리스 물건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특수한 물건이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리스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

관련 판례:

  • 대법원 1986.8.19. 선고 84다카503,504 판결
  • 대법원 1987.11.24. 선고 86다카2799,2800 판결
  • 대법원 1990.5.11. 선고 89다카17065 판결

결론적으로, 금융리스 계약 해지 시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리스 물건의 가치 평가 및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리스 물건의 범용성과 시장성을 고려하여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모두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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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계약#물품수령증#대금지급#동시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