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계약 도중에 리스 이용자가 돈을 못 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남은 리스료를 다 못 받는 리스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해지된 리스 물건을 다시 팔아서 이익을 얻는 경우도 생기죠. 이때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스 중도해지 시 청산의 필요성
금융리스는 리스회사가 이용자가 원하는 물건을 사서 빌려주고, 이용자는 리스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용자가 리스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면, 리스회사는 물건을 회수합니다. 이때 리스회사는 회수한 물건을 처분해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죠. 이 경우, 리스회사가 얻은 이익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를 '청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리스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해서 리스회사가 모든 리스료를 받을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리스 회사는 남은 리스료를 받을 권리 외에 물건 처분 이익까지 모두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민법 제393조, 시설대여업법 제2조 제1호)
청산의 대상
청산의 대상은 리스 물건을 돌려받았을 때의 가치와 원래 리스 기간이 끝났을 때의 가치 차액입니다. 예를 들어, 리스 기간이 5년인 자동차를 2년 만에 회수했는데, 그 시점의 자동차 가치가 1,000만 원이고, 5년 후 예상 가치가 500만 원이라면, 차액인 500만 원이 청산 대상이 됩니다.
'물건처분대금'의 의미와 해약금의 처리
리스 계약서에는 보통 청산과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물건처분대금'은 리스회사가 리스 물건을 처분해서 실제로 받은 돈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05조)
이번 판례의 핵심은 리스회사가 물건을 팔려고 했지만, 구매자가 계약을 파기하면서 받은 '해약금'은 '물건처분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약 파기로 받은 해약금은 리스회사의 것이지, 이용자에게 돌려줄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민법 제565조) 원심은 부동산 경매에서 보증금이 경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해약금도 물건처분대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매와 일반 계약은 다르고, 경매 관련 법 조항(민사소송법 제655조 제1항 제3호, 제648조 제5항)을 일반 계약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례와 관련하여, 금융리스의 본질과 청산의 필요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0.5.11. 선고 89다카17065 판결, 1992.7.14. 선고 91다25598 판결) 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리스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리스 회사는 물건 처분 이익을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구매자의 계약 파기로 받은 해약금은 리스회사의 소유이며 청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리스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리스 이용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리스 회사가 물건을 회수했을 때, 회수한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여 정산해야 하며,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리스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민사판례
금융리스 계약이 해지될 경우, 리스회사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리스물건의 가치를 고려하여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리스회사가 운용리스 계약이 중도해지되었을 때, 리스 이용자나 보증인으로부터 받은 손실금을 잔여 리스 기간 동안 나누어서 수익으로 처리하는 회계 방식이 적법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리스계약에서 물건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물건을 인도하면 리스회사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리스회사는 이용자가 물건을 받았다는 확인(물품수령증)을 받은 후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또한, 계약 해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담사례
리스 계약 해지 시 물건을 반환해도 남은 리스료는 돌려받을 수 없고, 리스 회사는 남은 리스료 전액 또는 물건 반환 중 하나를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중개인을 통해 중고차 리스승계 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자가 중개인에게 차량을 반환하고 사용료 공제에 합의했더라도, 판매자에게 직접 해제 의사를 전달하거나 원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합의해제로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