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리스(시설대여) 계약의 법적 성격과 확인의 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리스계약이 일반적인 임대차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스계약, 임대차와 닮았지만 다른 계약
리스계약은 리스회사가 이용자가 원하는 물건을 새로 사거나 빌려서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임대차와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리스회사는 임대인처럼 물건의 유지·관리 책임을 직접 지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물건의 처분 방법도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리스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차와는 다른 **비전형계약(무명계약)**으로 분류됩니다. 즉, 민법의 임대차 관련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민법 제618조, 대법원 1986.8.19. 선고 84다카503,504 판결, 1990.5.11. 선고 89다카17065 판결 참조)
확인의 소, 불안을 해소하는 수단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가 불확명하여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그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확실하게 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재밌는 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제3자와 관련된 법률관계도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즉, 법률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실제적인 위험이나 불안이 생겨야 하고, 확인판결을 통해 그 위험이나 불안을 바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 1991.10.8. 선고 91다25413 판결, 1991.12.10. 선고 91다14420 판결 참조)
오늘 소개해드린 판례에서는 원고가 리스계약 상대방과 보증보험회사 사이의 보험금 청구 채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리스계약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리스계약은 일반 임대차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이나 소송 진행 전에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리스 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차와 달리 금융거래에 가까우며, 따라서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리스 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은 물건 인도 당시의 정상적인 성능을 보증하는 정도이며, 이용자가 물건 인수확인서에 서명하면 이 책임은 다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판례
리스(시설대여)는 임대차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융거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리스 물건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리스물건수령증'에 서명한 시점부터 리스 기간이 시작됩니다.
민사판례
리스계약에서 물건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물건을 인도하면 리스회사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리스회사는 이용자가 물건을 받았다는 확인(물품수령증)을 받은 후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또한, 계약 해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사판례
리스회사가 리스 이용자에게 제공할 물건을 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과정에서, 공급자가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내역을 숨긴 경우, 리스회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또한, 취소할 경우 반환받을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민사판례
리스(시설대여) 차량은 등록증상 이용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다.
민사판례
리스물건 수령증 발급 시점이 리스기간의 시작이며, 수령증 발급 후 발생한 사고는 특별약관이 아닌 보통약관이 적용된다. 또한, 리스보증보험은 리스이용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를 보상해야 하며, 리스회사가 사기에 공모/묵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