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계약, 특히 고가의 장비나 자동차를 리스할 때 궁금한 점 중 하나! 바로 물건을 받기도 전에 리스료를 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계약서에는 '물건 수령증 교부일'부터 리스 기간이 시작된다고 적혀있는데, 실제로 물건은 아직 받지 못했다면 리스료를 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리스는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 회사가 구매한 물건을 빌려 쓰고 그 대가로 리스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리스료 지급 의무는 당연히 리스 물건을 실제로 받았을 때부터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법으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상법 제168조의3 (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입니다. 이 조항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물건수령증'입니다. 리스 회사에서 편의상 미리 물건수령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수령증에 서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리스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수령증이 있더라도 "아직 물건을 받지 못했으므로 리스료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서 물건수령증은 '추정'의 효력만 있을 뿐, 실제 수령 사실을 뒤집을 수 있는 반증이 있다면 그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서에 '물건수령증 교부일'부터 리스 기간이 시작된다고 적혀있더라도, 실제로 물건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리스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물건을 받고 확인한 후에 리스료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리스 회사에서 물건 수령 전 리스료 지급을 요구한다면, 상법 제168조의3을 근거로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리스회사는 물건 수령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물건이 실제로 인도되었고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증 교부를 거부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리스 이용자가 수령증을 안 써줘도, 물건 수령 사실을 안다면 리스 회사는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가짜 리스물건수령증을 이용해 리스회사에서 돈을 편취한 경우, 보험증권에 "리스물건수령증 발급일 이전 채무는 보장하지 않음"이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리스계약에서 물건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물건을 인도하면 리스회사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리스회사는 이용자가 물건을 받았다는 확인(물품수령증)을 받은 후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또한, 계약 해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사판례
리스(시설대여)는 임대차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융거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리스 물건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리스물건수령증'에 서명한 시점부터 리스 기간이 시작됩니다.
민사판례
리스물건을 실제로 받기 전에 발생한 손해는, 보험증권에 특약이 있는 경우 리스보증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리스계약과 리스보증보험계약은 별개이며, 리스물건 수령증 발급으로 리스기간은 시작되지만, 보증보험의 책임 범위는 특약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