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0.24

민사판례

리스? 렌탈? 그게 뭐가 달라요? 리스계약의 정체를 파헤쳐 보자!

혹시 물건을 빌려 쓰는 '리스'와 '렌탈'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리스계약의 법적 성격과 리스 기간 시작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리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스계약, 일반 임대차와 뭐가 다를까?

우리가 흔히 아는 렌탈, 즉 임대차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주는 것처럼 물건의 소유자가 직접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이런 임대차 계약에는 민법의 임대차 관련 규정(민법 제618조)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리스는 다릅니다. 리스회사는 이용자가 원하는 물건을 새로 사거나 빌려서 이용자에게 사용하게 해 줍니다. 하지만 리스회사는 물건을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기간이 끝나면 미리 정한 약정에 따라 물건을 처분합니다.

쉽게 말해 리스는 물건을 빌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사는 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즉, 금융 거래의 성격을 갖는 것이죠. 따라서 일반적인 임대차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등)

리스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

리스계약은 물건을 실제로 주고받는 것이 계약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즉,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리스회사에 "물건 받았습니다!"라는 확인증(리스물건수령증서)을 발급했다면, 실제로 물건을 받기 전이라도 그때부터 리스 기간이 시작됩니다. 물론, 다른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됩니다.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17924 판결, 1995. 9. 29. 선고 93다3417 판결 등)

정리하자면,

  • 리스는 금융 거래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일반 임대차와 다릅니다.
  • 리스 기간은 물건 수령증을 발급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리스와 렌탈, 이제 확실히 구분하시겠죠? 이러한 차이점을 잘 알아두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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