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1.21

민사판례

리스보증보험, 보증인의 면책 범위는?

리스보증보험에 가입한 리스 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하는 경우, 보증보험회사는 리스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리스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만약 리스 이용자의 구상채무에 대해 보증이 있는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리스보증보험과 관련된 보증인의 면책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리스회사와 B리스이용자는 컴퓨터 리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는 리스료 지급을 연체했고, A는 리스보증보험회사인 C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C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B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B의 구상채무에 대해 D, E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리스 계약 과정에서 보증인도 모르는 사이에 리스 컴퓨터 모델이 고가에서 저가 모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D, E는 보증채무의 감액 또는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쟁점

  •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리스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보증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 리스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제자대위에 따라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보증인은 면책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주채무 변경과 보증채무: 보증계약 후 보증인 동의 없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면 보증채무는 소멸합니다. 주채무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부담 내용이 확장·가중된 경우, 보증인은 변경 전 주채무에 대한 책임만 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리스 물건 변경으로 담보가치가 감소했으므로, 감소된 담보가치만큼 보증인의 책임을 면책해야 합니다 (민법 제428조, 제430조,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제485조).

  2. 변제자대위: 리스보증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으로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리스회사의 소유권유보 기능도 포함됩니다(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3. 보증인의 면책: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 보증인은 면책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5조).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담보기능지분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리스물건이 멸실되었으므로, 보증인은 담보기능지분 취득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만큼 면책됩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제187조, 제428조, 제430조,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제485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 시설대여업법: 제2조 제1호
  • 판례: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8589 판결 등 다수 (상세 판례는 위 판결요지 및 판례내용 참조)

결론

리스보증보험에서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 내용이 변경되거나,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치가 감소하면 보증인은 그 범위에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리스 계약과 보증 계약 시 관련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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