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보증보험에 가입한 리스 이용자가 리스료를 연체하는 경우, 보증보험회사는 리스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리스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만약 리스 이용자의 구상채무에 대해 보증이 있는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리스보증보험과 관련된 보증인의 면책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리스회사와 B리스이용자는 컴퓨터 리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는 리스료 지급을 연체했고, A는 리스보증보험회사인 C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C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B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B의 구상채무에 대해 D, E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리스 계약 과정에서 보증인도 모르는 사이에 리스 컴퓨터 모델이 고가에서 저가 모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D, E는 보증채무의 감액 또는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주채무 변경과 보증채무: 보증계약 후 보증인 동의 없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되어 주채무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되면 보증채무는 소멸합니다. 주채무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부담 내용이 확장·가중된 경우, 보증인은 변경 전 주채무에 대한 책임만 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리스 물건 변경으로 담보가치가 감소했으므로, 감소된 담보가치만큼 보증인의 책임을 면책해야 합니다 (민법 제428조, 제430조,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제485조).
변제자대위: 리스보증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으로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리스회사의 소유권유보 기능도 포함됩니다(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보증인의 면책: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담보가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 보증인은 면책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5조).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담보기능지분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리스물건이 멸실되었으므로, 보증인은 담보기능지분 취득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만큼 면책됩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리스보증보험에서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 내용이 변경되거나, 보험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치가 감소하면 보증인은 그 범위에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리스 계약과 보증 계약 시 관련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리스료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3년)가 아닌 장기 소멸시효(10년)가 적용되며, 회사 정리 절차에서 리스 회사가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채권을 잃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리스계약 변경 시, 변경된 계약 내용이 원래 계약과 크게 다르거나 연대보증인의 예상 범위를 벗어난다면, 연대보증인은 변경된 계약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리스 이용자가 리스료를 못 내서 리스보증보험사가 리스회사에 돈을 대신 내준 경우, 리스보증보험사는 리스물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리스계약 후 리스물건이 추가될 것을 예상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추가된 물건도 보증보험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 후에는 미경과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주채무자)이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에게 소 Mémoires해서 일부 또는 전부 이겼더라도, 보증인은 그 판결을 근거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받았는데, 다른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다고 해서 담보를 제공한 사람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담보 가치가 떨어져서 빌려준 돈보다 적어졌다면, 보증인은 그 차액만큼만 책임을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