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계약, 특히 수입물품 관련 금융리스계약은 계약 체결 시점에 물품 취득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물품 가액이나 통관 비용의 변동, 환율 변동, 이자 비용 증가 등 여러 요인 때문에 리스료 산정 기준이 되는 취득원가를 미리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리스 실행 전에 변경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경계약으로 인해 리스료가 증가할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어떤 의료법인이 의료기기를 리스하기로 하고, 의료기기 공급업체가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리스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계약에서는 리스 물건이 추가되고, 취득원가도 증가했습니다. 추가된 물건 중 일부는 기존 공급업체가 아닌 제3자가 공급한 것이었습니다. 의료법인이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자, 리스회사는 연대보증인인 공급업체에게 변경계약에 따른 채무까지 책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리스계약에 변경 조항이 있는 경우: 원리스계약에서 변경계약이 있을 것을 예정하고, 변경계약으로 채무가 원래 채무보다 1/10 이내로 증액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변경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약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계약에 의한 채무가 계약 당시 예정된 채무의 110%를 초과하더라도, 원리스계약상 채무의 110% 범위 내에서는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변경계약에 따라 확장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5조, 제428조)
제3자 공급 물품 추가: 연대보증인이 자기가 공급하는 물품 매도를 위해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을 한 경우, 보증 의사는 자신이 공급할 물품의 리스계약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변경계약에서 제3자가 공급하는 물품이 추가되어 채무가 증가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별도의 보증 행위가 없다면 추가된 채무에 대한 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5조, 제428조)
이 사례에서는 변경계약에 추가된 물품 중 일부가 제3자가 공급한 것이었고, 원래 공급업체는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보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제3자 공급 물품으로 인해 증가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리스계약 변경과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계약 내용과 변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가 공급하는 물품이 추가되는 경우, 원래의 연대보증인에게 추가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증 계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리스계약의 내용이 보증인 동의 없이 변경되면 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리스보증보험회사가 보증금을 지급한 후 담보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민사판례
리스계약 후 리스물건이 추가될 것을 예상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추가된 물건도 보증보험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 후에는 미경과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리스료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3년)가 아닌 장기 소멸시효(10년)가 적용되며, 회사 정리 절차에서 리스 회사가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채권을 잃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판결.
상담사례
대리점 계약 자동갱신 시 보증인에게 별도 통지가 없었다면, 최초 계약 기간의 채무에 대해서만 보증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리스계약은 물건 인도 전이라도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 시 리스기간이 시작되지만, 리스보증보험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다면, 수령증서 발급 후 실제 인도 전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은 하자보수 소송 등 관련 소송비용까지도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