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을 운용하는 법인의 취득세 납부를 둘러싼 분쟁이 있었습니다. 법인은 본점이 아닌 여러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자동차를 등록하고 각 지점 관할 시/군/구에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본점 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납세지는 본점 소재지"라며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에 법인은 이미 납부한 지점 관할 시/군/구에 취득세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핵심 쟁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vs.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이 사건의 핵심은 취득세 납세지를 결정하는 '사용본거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법인은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자동차 등록을 마쳤지만, 과세당국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기준!
대법원은 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취득세 납세지라는 것입니다. 등록관청이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인정하여 자동차등록을 수리했다면, 그 등록이 무효가 아닌 이상 취득세 납세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지점 소재지라는 것이죠.
판단의 근거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리스차량을 운용하는 법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등록했다면, 해당 지점 관할 시/군/구에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죠. 물론, 등록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취득세 납세지 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세무판례
리스회사가 구매한 중기를 리스 이용자 명의로 등록했더라도, 리스회사가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리스회사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세무판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등록세 중과세와 관련하여, 실제 지점이 업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납세 의무가 발생하고 부과 제척기간이 진행된다는 판결. 단순히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건물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는 기준이 되지 않으며, 기존 지점 이전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중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일반 세율의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중과세 면제 약속으로 볼 수 없다.
세무판례
리스회사가 구매한 선박을 리스 이용자가 편의상 자기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주인 리스회사가 취득세를 내야 한다. 리스 이용자는 리스 계약 종료 후 선박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후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등록세를 중과하기 위해서는 지점이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진짜 지점'이어야 하고, 부동산 취득이 지점 설치 또는 본점 이전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가 공장을 설치하고 그 안에 사무실을 두어 영업 활동까지 하는 경우, 단순 제조시설이 아닌 지점으로 간주되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지점의 역할을 하는 사업장이 존재한다면, 그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등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