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를 빌려 쓰는 리스,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죠? 그런데 이 리스와 관련해서 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리스 회사가 중장비를 리스할 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리스 회사(원고)는 고객(대여시설 이용자)에게 중장비를 리스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중장비를 리스 회사가 구매하고, 고객은 리스료를 내면서 중장비를 사용하는 방식이었죠. 특이한 점은 중장비의 소유권 등록은 고객 명의로 했지만, 리스 회사는 리스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리스 회사에 취득세를 부과했고, 리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중장비를 사실상 취득한 자가 누구인가?"입니다. 리스 회사는 자신이 아니라 고객이 사실상 취득한 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고객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되었고, 고객이 중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리스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리스 회사가 취득세 납세의무자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리스 회사가 중장비를 리스하는 경우, 소유권 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리스 회사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리스 계약의 형태가 금융리스든 운용리스든 상관없이, 중장비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세무판례
리스회사가 구매한 선박을 리스 이용자가 편의상 자기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주인 리스회사가 취득세를 내야 한다. 리스 이용자는 리스 계약 종료 후 선박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민사판례
리스회사로부터 중장비를 빌린 사람이 지입회사에 해당 중장비를 등록하면, 세법상 지입회사가 중장비 소유자로 인정되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리스회사가 철도청에 빌려주기 위해 철도차량을 구매한 경우, 리스회사가 취득세를 내야 한다. 철도청이 실제로 사용하더라도, 리스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에 취득세를 내지 않던 관행이 있었다고 해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리스회사는 물건 수령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물건이 실제로 인도되었고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증 교부를 거부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리스물건을 실제로 수령하기 전에는, 물건수령증에 서명했더라도 리스료 지급 의무가 없다.
세무판례
법인이 지점을 자동차 사용본거지로 등록했다면, 그 지점 소재지가 취득세 납세지가 된다. 법인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 등록된 사용본거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