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9.28

세무판례

리스 회사, 취득세 내야 할까? - 중기 리스와 취득세 납세의무

중장비를 빌려 쓰는 리스, 요즘 많이들 이용하시죠? 그런데 이 리스와 관련해서 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리스 회사가 중장비를 리스할 때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리스 회사(원고)는 고객(대여시설 이용자)에게 중장비를 리스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중장비를 리스 회사가 구매하고, 고객은 리스료를 내면서 중장비를 사용하는 방식이었죠. 특이한 점은 중장비의 소유권 등록은 고객 명의로 했지만, 리스 회사는 리스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리스 회사에 취득세를 부과했고, 리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중장비를 사실상 취득한 자가 누구인가?"입니다. 리스 회사는 자신이 아니라 고객이 사실상 취득한 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고객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되었고, 고객이 중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리스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리스 회사가 취득세 납세의무자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중기를 실제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했다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리스 회사가 새로 취득한 중장비를 리스하는 경우, 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사실상 취득"의 의미: 대법원은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등록)은 갖추지 못했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리스 회사는 제조사와 매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불했으므로, 소유권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리스 계약의 형태와 무관: 고객이 중장비를 선정하고 구입 절차를 대행했거나, 고객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되었고 리스 회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리스 회사가 제조사로부터 중장비를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한 시점에 이미 사실상 취득이 완료된 것이죠.

결론

이 판례는 리스 회사가 중장비를 리스하는 경우, 소유권 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리스 회사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리스 계약의 형태가 금융리스든 운용리스든 상관없이, 중장비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3.9.28. 선고 92누16850 판결(동지)
  • 대법원 1993.9.28. 선고 92누16904 판결(동지)
  • 대법원 1993.9.28. 선고 93누3660 판결(동지)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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