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28

민사판례

리스회사와 공급자 간의 분쟁, 핵심은 '신의칙'과 '숨겨진 수수료'

리스는 기업들이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대신 빌려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금융리스는 리스회사가 물건을 구매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빌려주고, 리스이용자는 리스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리스회사, 리스이용자, 그리고 물건 공급자 세 주체가 등장하는데, 이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리스회사와 공급자 간의 분쟁에 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리스회사가 트럭 공급자로부터 트럭을 구매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트럭의 실제 판매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차액에는 알선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리스회사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리스회사와 공급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리스물건의 종류, 가격 등은 리스이용자와 공급자가 미리 정하고, 리스회사는 이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스물건은 결국 리스회사의 소유가 되고, 리스료 채권의 담보 역할을 하므로 리스회사도 매매가격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리스이용자와 공급자가 미리 정한 매매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아 리스회사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급자는 리스회사에게 가격 내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할 신의칙상 의무(민법 제2조 제1항)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공급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리스회사는 기망(민법 제110조 제1항)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민법 제568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트럭 가격에 과도한 알선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었고, 공급자가 이를 리스회사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리스회사의 계약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리스회사가 이미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료를 받고 리스물건을 회수한 경우, 공급자가 반환해야 할 매매대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민법 제741조, 제748조).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리스물건 매매계약에서 공급자는 리스회사에게 가격 내역을 성실하게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 특히 가격이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고지 의무는 더욱 중요해진다.
  •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리스회사는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계약 취소 시 대금 반환 범위는 리스회사가 이미 받은 리스료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참조 조문:

  • 시설대여업법 제2조 제1호
  • 민법 제2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568조, 제741조, 제748조
  • 민사소송법 제393조

참조 판례: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25598 판결
  •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7065 판결 외 다수

이 판례는 리스 거래에서 공급자의 신의칙 의무를 강조하고, 숨겨진 수수료 등으로 리스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규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리스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이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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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계약#비전형 계약#확인의 소#확인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