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NO EXIT! 마약 오남용 예방 A to Z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서 마약 관련 사건들을 자주 접하게 되면서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절실히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오늘은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관련 법률,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마약 오남용 예방 교육, 왜 중요할까요?

마약은 한 번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힘든 출구 없는 미로와 같습니다. 중독의 늪에 빠지기 전에 예방 교육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6, 2024. 8. 9. 시행 예정), 중독자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마약중독 예방교육은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실시될 예정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 제2조의6제1항, 2024. 8. 9. 시행 예정).
  •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노력: 식약처는 마약 오남용 예방 교육, 상담, 홍보를 담당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제1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 폐해 관련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중독자 재활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6제1항).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온·오프라인 교육 사이트(edu.drugfree.or.kr)와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NO EXIT 캠페인,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해요!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 근절을 위한 'NO EXIT'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인증사진 촬영 후 다음 주자 2명을 지목하여 SNS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목받지 않아도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3.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도 위험해요!

의료용 마약류는 질병 치료에 필요하지만, 오남용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제2조제5호자목).
  • 투약내역 확인: 의료진은 펜타닐 처방 시 투약내역을 확인하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제3항,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3항). 긴급한 사유,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암환자 통증 완화 등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 오남용 방지 조치: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취급·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 등이 주요 관리 대상이며,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이력은 의료용마약류 빅데이터활용서비스(data.ni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마약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예방 교육과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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