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청소년 유해 약물 및 물건 판매 금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법입니다. 어른들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청소년에게 절대 판매·대여·배포 금지!
청소년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해 약물과 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판기나 온라인 판매도 예외는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예외는 있을까요?
네, 극히 제한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교육, 실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교사, 직장 감독자 등)의 확인을 거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주류·담배는 더욱 엄격하게!
주류와 담배는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는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까지 금지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담배 모양 사탕처럼 청소년의 유해 약물 이용 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유사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의 부탁? 절대 안 돼요!
청소년이 부탁한다고 해서 유해 약물이나 물건을 대신 구매해 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2항) 특히 주류, 담배의 경우, 청소년의 부탁을 받고 구매하여 제공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7호)
권유, 유인, 강요도 NO!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 구매를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3항) 특히 영리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7호의2)
판매자의 의무, 연령 확인!
유해 약물이나 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나이와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1382)를 이용하면 위조된 신분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류·담배 판매업소의 의무, 판매 금지 표시!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는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 금지"라는 내용을 매장 내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5항 및 제59조제7호의3)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는 예외입니다.
청소년 보호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책임입니다. 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힘씁시다!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발견 시 지자체, 공익신고센터 등에 신고하면 비밀보장과 함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의 구매 시도는 보호자에게 통보됩니다.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판매, 대여, 배포, 제공이 금지되며, 유해표시, 포장, 구분·격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으며, 외국 매체물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활용을 권장한다.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환경(유해 매체물, 약물, 물건, 업소, 폭력·학대)의 종류와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판매·배포 금지, 출입·고용 제한, 신고 포상 등)를 설명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
생활법률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는 절대 금지이며, 판매자는 신분증 확인 의무를 지키고 주류 광고 제한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물건(술, 담배, 부탄가스, 성기구 등) 제조·수입업자는 법령에 따라 유해표시(19세 미만 판매금지 등) 및 포장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약물·물건(술, 담배, 마약,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 음란물 등)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의 관심과 주의, 관련 정보 숙지 및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