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청소년 보호, 우리 모두의 책임! 유해 약물·물건 판매 금지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청소년 유해 약물 및 물건 판매 금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법입니다. 어른들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청소년에게 절대 판매·대여·배포 금지!

청소년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해 약물과 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판기나 온라인 판매도 예외는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 청소년 유해 약물: 환각 물질,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을 유발하는 약물 등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 (예: 본드, 부탄가스 등)
  • 청소년 유해 물건: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

예외는 있을까요?

네, 극히 제한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교육, 실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교사, 직장 감독자 등)의 확인을 거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주류·담배는 더욱 엄격하게!

주류와 담배는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배포는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까지 금지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담배 모양 사탕처럼 청소년의 유해 약물 이용 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유사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의 부탁? 절대 안 돼요!

청소년이 부탁한다고 해서 유해 약물이나 물건을 대신 구매해 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2항) 특히 주류, 담배의 경우, 청소년의 부탁을 받고 구매하여 제공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7호)

권유, 유인, 강요도 NO!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 구매를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3항) 특히 영리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7호의2)

판매자의 의무, 연령 확인!

유해 약물이나 물건을 판매, 대여, 배포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나이와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4항)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1382)를 이용하면 위조된 신분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류·담배 판매업소의 의무, 판매 금지 표시!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는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 금지"라는 내용을 매장 내에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5항 및 제59조제7호의3)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는 예외입니다.

청소년 보호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책임입니다. 법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힘씁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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