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14

형사판례

마약류 투약, 언제부터 재활교육 받아야 할까요?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재활교육 의무화는 중독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 시점과 시행 시점, 그리고 적용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재활교육 의무 부과 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쟁점이 된 법 개정은 무엇일까요?

2019년 12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마약류 사범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200시간 이내의 재범 예방 교육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외). 같은 조 제3항은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개정 마약류관리법 부칙(2019. 12. 3.) 제1조 단서에 따라, 이 법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칙 제2조인데, 이 조항은 "시행 후 최초로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이 부칙 조항들을 종합하여, 2020년 12월 4일 이후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게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07.14. 선고 2022도4859). 이 판단은 유사한 규정을 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에 대한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525 판결의 취지를 참고한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한 피고인이 2020년 12월 말과 2021년 1월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수명령 부과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2020년 12월 4일 이후의 마약 투약에 대해서는 이수명령 부과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0년 12월 4일 이후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마약을 투약한 경우, 법원은 재활교육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재활교육 명령은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2항, 제3항, 부칙(2019. 12. 3.) 제1조, 제2조

관련 판례: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525 판결
  • 대법원 2022.07.14. 선고 2022도485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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