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마약 범죄는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재활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처벌 이후 진행되는 치료감호, 보호관찰,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치료감호: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중독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치료감호 처분(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16조의2제1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교도소 대신 국립법무병원 같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와 재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치료감호를 선고합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2조제1항). 치료감호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2항제2호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중독 정도 등에 따라 분리 수용하여 치료합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2항). 만약 징역형과 치료감호가 함께 선고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은 형기에 포함됩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치료 경과를 심사하여 종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치료감호가 종료되거나, 시설 밖 치료가 허용되거나, 치료감호 기간 만료 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이 시작됩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이때 보호관찰 기간은 3년입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거나, 위원회가 관찰 성적과 치료 경과가 양호하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이 종료되고 치료감호도 완전히 끝납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2. 보호관찰: 사회 복귀를 돕는 안전장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마약 범죄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 및 제4항). 선고유예 시 1년, 집행유예 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10일 이내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주거, 직업, 생활 계획 등을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방문에 응대해야 하며, 이사나 여행 시에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2항).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거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면 보호관찰이 종료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3. 치료명령: 통원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마약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통원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치료명령(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병행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약물 투여, 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치료가 진행됩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2항).
4. 교육 프로그램: 마약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교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대 200시간의 재범 예방 교육이나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 이 교육은 형의 집행 유예 기간, 벌금형 확정 후 6개월 이내, 징역형의 경우 형기 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5항). 교육 내용은 마약류 폐해에 대한 이해, 행동 진단 및 상담 등으로 구성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7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장이나 교정시설장이 위탁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8항).
마약 범죄는 처벌뿐 아니라, 중독 치료와 사회 복귀 지원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제도들이 마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마약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중독재활센터(www.drugfree.or.kr),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www.mohw.go.kr), 마약류 중독 전문 상담 전화(1342)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마약류 투약 습벽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치료감호 처분이 가능하며, 재범 위험성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마약 투약 전과가 많고 치료 의지가 부족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인에게 치료감호와 성충동 약물치료(치료명령)를 함께 선고하려면, 치료감호만으로는 부족하고 치료감호 종료 후에도 약물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야 하며, 강제적인 약물치료가 정당화될 만큼 상당한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장기 형 집행 예정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하려면 징역형 만으로는 재범 방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치료감호와 함께 명령할 때는 치료감호만으로 부족하고 약물치료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률
마약은 개인과 사회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방 교육과 NO EXIT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형사판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법 시행 이후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명령을 법원이 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