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건강한 성문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성매매 예방교육이 왜 필요한지, 누가 받아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성매매 예방교육, 왜 중요할까요?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이기도 하죠. 성매매 예방교육은 잘못된 성 인식을 바로잡고 성매매의 심각성을 알려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더 나아가 건강한 성문화를 조성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 누가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성매매 예방교육은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각종 학교 등이 포함됩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이러한 기관들은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국민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한 기관·단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3. 성매매 예방교육, 무엇을 배우나요?
성매매 예방교육에서는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다룹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9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또한 성매매 예방교육은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4.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역할
국가는 성매매 방지 활동을 지원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피해자 지원, 관련 정책 연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5. 성매매 추방주간
매년 9월 19일부터 9월 25일까지는 성매매 추방주간입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이 기간 동안에는 성매매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가 진행됩니다.
성매매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함께 노력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국가기관, 학교 등은 의무적으로, 일반 국민도 선택적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아 성매매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생활법률
특정 기관 소속 직원 및 학생은 매년 1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일반 국민도 지원기관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생활법률
아동·청소년 성폭력·성매매 피해자는 의료, 심리, 법률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 등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강요, 약물중독, 취약한 상황 등으로 인해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들을 포함하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어떤 형태든 엄중히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다.
생활법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기관별(국가기관, 학교, 전기통신사업자 등) 성폭력 및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학교·직장 등 공동체에서도 적극적인 예방 및 대처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관계·유사성행위를 돈/재산과 교환하는 행위뿐 아니라 알선, 강요, 장소 제공 등 관련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