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사건번호:

2003감도8

선고일자:

200304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피감호청구인에게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그 물질 등의 주입등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따라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그 위험성 유무는 ①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정도,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치료에 관한 의지의 유무와 그 정도, ②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등 사정, ③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당해 감호청구원인이 된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④ 전에 범한 범죄의 내용 및 종전 범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감호청구인에게 메스암페타민에 대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2]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감도103 판결(공1984, 1166), 대법원 1988. 3. 8. 선고 87감도195 판결(공1988, 721),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공1990, 2059),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감도69 판결(공1995상, 1655),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공2000하, 1855)

판례내용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소동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 7. 선고 2002노2228, 2002감노12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약물을 근절하려는 의지의 정도와 향후 치료가능성, 피감호청구인의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 판시와 같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피감호청구인에게 반복, 누적된 이 사건 약물 투약의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하였다.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보호대상자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가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그 물질 등의 주입등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따라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그 위험성 유무는 ①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정도,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치료에 관한 의지의 유무와 그 정도, ②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등 사정, ③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발현에 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당해 감호청구원인이 된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④ 전에 범한 범죄의 내용 및 종전 범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8. 3. 8. 선고 87감도195 판결, 1995. 3. 10. 선고 94감도69 판결,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국립서울병원장 및 서울시립병원장 작성의 각 정신감정서의 기재, 제1심 증인 오동열의 증언 등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각 정신감정 당시 메스암페타민(이하 '이 사건 마약류'라 한다) 남용이라고 하는 물질사용장애의 진단범주에 포함되는 정신과적 질환에 빠져있는 사실, 피감호청구인은 1989. 10. 28.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마약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1991.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1994. 2. 3.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1997. 2. 25.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8.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전력이 있는 사실, 그런데도 피감호청구인은 다시 2001. 8. 초순부터 2002. 4. 10.까지 약 8개월 사이에 모두 10회에 걸쳐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과 함께 주사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 사건 감호청구에 이른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감호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마약류에 대한 위 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제반 정황에 의할 때, 피감호청구인의 이러한 습벽은 지속적인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됨에도 피감호청구인이 처한 가정적, 사회적 환경과 여건은 그러한 치료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함은 물론이고 피감호청구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에 관한 의지는 오히려 미약하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종전 범죄의 내용 및 종전 범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때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치료감호에 있어서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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