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7.09

형사판례

마약류 매매, 언제 범죄가 시작될까? - 실행의 착수시점

마약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중범죄입니다. 그렇다면 마약 매매는 정확히 언제부터 범죄로 인정될까요? 단순히 매매를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일까요, 아니면 실제 마약을 주고받아야만 범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마약류 매매 범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 판매책과 접촉하여 대마와 엑스터시를 여러 차례 구매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판매책에게 돈을 송금하기까지 했지만, 실제 마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원심(2심)에서는 피고인이 돈을 보냈더라도 실제 마약을 받지 못했으므로 매매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매매를 준비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비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매매는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마약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주고받기 직전의 행위를 했다면 범죄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판매책이 마약을 가지고 있거나 구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대금을 송금했다면 이는 마약 매수 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마약류 매매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으며, 미수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60조 제1항 제2호)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마약류 매매 범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여 마약 범죄 단속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되면 기수에 이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관련 법조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 형법 제25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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