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이며, 관련 법규도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마약을 팔려고 가지고만 있었는데, 실제로 팔지는 못했거나 팔려고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처벌받습니다.
마약을 팔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죄가 되는데, 이를 마약매매목적소지죄라고 합니다. 실제로 판매했을 경우에는 마약매매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는 마약매매미수죄가 성립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약을 팔려고 소지하다가 실제로 팔았거나 팔려고 시도했더라도, 마약매매목적소지죄는 여전히 별도로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즉, 마약매매죄 또는 마약매매미수죄와 함께 마약매매목적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마약매매목적소지죄를 마약매매죄나 미수죄와는 별개의 범죄로 보고, 두 죄를 함께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지 행위가 매매 행위의 준비 단계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마약을 팔 목적으로 소지하는 순간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지 행위가 매매 행위에 흡수되어 처벌되지 않는다면, 마약을 팔려다 미수에 그친 사람이 팔려고만 하고 실제로 팔지 않은 사람보다 더 가볍게 처벌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마약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마약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마약은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어떤 단계에서든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적인 업자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약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마약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20일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경우, 마약 매매죄뿐만 아니라 마약 소지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마약을 사서(매수) 투약하려고 숨겨둔 경우, 매수 행위와 별개로 소지죄도 성립한다.
형사판례
마약을 받아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투약한 후 남은 마약을 숨긴 경우, 마약을 받은 죄(수수죄) 외에도 마약을 소지한 죄(소지죄)가 따로 성립한다.
형사판례
마약을 사서 투약하고 남은 양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었을 때, 단순히 구매 행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마약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마약 판매를 알선하기 위해 견본으로 소지한 마약도 마약법 위반(매매알선 목적 소지)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