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받는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마약을 직접 투약하지 않고 단순히 매매나 소지만 했을 경우, 법원에서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마약을 매매, 수수,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마약 관련 교육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바로 '마약류사범'의 정의에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마약류사범'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때 교육 이수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를 직접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마약을 매매, 수수, 소지했을 뿐, 직접 투약하거나 흡연, 섭취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 이수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마약을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면, 매매나 소지만으로는 교육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심 판결 중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마약류사범에 대한 교육 이수 명령의 요건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법 적용의 정확성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사판례
마약을 판매한 사람에게는 마약 투약·흡연·섭취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이수명령을 내릴 수 없다.
형사판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법 시행 이후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에게는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명령을 법원이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마약류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했지만 마약을 받지 못한 경우, 판매자가 마약을 소지/입수했거나 가능한 상태였다면 매수 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다.
형사판례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적인 업자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약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마약을 팔려고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팔았거나 팔려고 시도했더라도, 판매 목적 소지죄는 따로 처벌받는다. 즉, 판매죄와 판매 목적 소지죄는 별개의 죄로 취급되어 동시에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아주 적은 양이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들여오는 모든 행위는 '수입'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