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에서 마을버스 사업을 하려던 A씨는 보령시로부터 사업 면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A씨가 신청한 노선에 이미 농어촌버스가 운행 중이었고, A씨에게 면허를 주면 노선이 겹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A씨가 면허 신청을 한 후, 기존 농어촌버스 회사인 B회사가 노선 변경 신청을 했고 보령시는 이를 허가했습니다. B회사의 변경된 노선은 A씨가 마을버스를 운행하려던 노선과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이 때문에 자신이 마을버스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보령시의 B회사에 대한 노선 변경 허가와 자신에 대한 마을버스 면허 반려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A씨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가? 면허를 받지 못한 A씨는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소송은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대상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제3자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령시의 처분에 문제가 있는가? 보령시의 노선 변경 허가와 면허 반려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재량권이란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가능한 행정 행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러했습니다.
소송 자격: 법원은 A씨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A씨가 기존 사업자가 아니고, A씨와 B회사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B회사의 노선 변경 허가로 A씨가 마을버스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규인 옛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5항은 마을버스는 기존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곳에 한정하여 면허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1006 판결 등 참조)
재량권 남용 여부: 법원은 보령시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령시의 처분은 옛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3조에 따른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보령시는 교통 수요, 노선 결정, 운송 업체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누17032 판결 등 참조)
결과적으로 A씨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인정받았지만, 보령시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아 패소했습니다. 이 사례는 행정처분에 대한 제3자의 소송 자격과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시내버스 회사들이 새로 생긴 마을버스 노선이 자신들의 노선과 일부 겹친다는 이유로 마을버스 면허를 내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민 편의를 고려한 행정청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마을버스는 일반버스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일반버스 노선과 과도하게 중복되는 마을버스 면허는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시외버스 회사가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통해 노선을 연장하려면 해당 구간에 대한 노선 면허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쟁 회사가 이러한 처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났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시외버스 회사가 다른 회사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손해를 볼 경우, 해당 변경 인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직행형 시외버스 면허를 가진 회사에 고속형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해 줄 권한이 없다.
일반행정판례
마을버스 노선 연장은 단순히 주민 불편 해소만으로는 안되고, 기존 교통망과의 연계, 마을버스 본연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허용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겹치는 시외버스 노선 변경에 대해, 시내버스 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노선 중복으로 인해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시내버스 회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