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만기일이 훌쩍 지났는데, 갑자기 어음을 받게 됐다면? 게다가 어음에는 지급거절 표시까지 찍혀있다면?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이런 어음도 효력이 있을까요? 내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만기가 지난 후 배서된 어음(만기후 배서)과 관련된 소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갑)는 영희(을)로부터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음은 이미 만기가 지났을 뿐 아니라, 지급거절 표시까지 찍혀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영희는 이 어음을 민수(병)로부터 받았고, 만기일에 민수가 은행에 제시했지만 지급거절된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영희로부터 어음을 받은 후 직접 은행에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수는 민수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만기후 배서, 효력은?
어음법 제20조에 따르면, 만기 후에 배서된 어음이라도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기 전이라면 만기 전 배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만기가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에서 지급거절 표시를 했다고 해서 바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152 판결 참조)
소구권 행사, 가능할까?
만기후 배서를 받은 사람이 어음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례(대법원 2000.1.28, 선고, 99다44250, 판결)에 따르면, 만기 후 배서를 받은 사람도 스스로 어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앞선 사례에서 철수가 민수에게 돈을 청구하려면 철수 스스로 은행에 어음을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 철수가 영희가 이미 어음 제시를 했고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영희의 소구권을 양도받은 것처럼 주장하여 민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영희의 소구권을 양도받은 것처럼 청구하는 경우, 민수는 영희에게 가지고 있던 항변 사유로 철수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영희가 민수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면, 민수는 그 금액만큼 철수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만기가 지난 어음이라도,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기 전이라면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후 배서를 받은 사람은 스스로 어음을 제시해야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배서인이 이미 지급제시를 했고 지급거절된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소구권을 양도받은 것처럼 주장하여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이전 배서인에 대한 항변사유로 대항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만기가 지난 후에 배서(만기후배서)를 하더라도,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기 전이라면 일반 배서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만기후배서를 받은 사람이 어음금을 청구하려면, 스스로 지급 제시를 하거나 이전 배서인이 지급 제시한 소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만기 후 백지식 배서로 약속어음을 받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다면, 일반 채권 양도처럼 발행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만기일이 비어있는 백지어음을 받은 경우, 발행인에게 만기일을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중대한 과실'로 판단되어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상담사례
어음 시효 소멸 후 이득반환청구권 행사는 어려움. 원인채무(땅값)가 남아있어 발행인이 실제 이득을 봤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
상담사례
거래처 부도 시 만기 전이라도 약속어음 뒷면 배서인이나 보증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해 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모든 배서인에게 청구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어음 내용 확인이 중요하다.
상담사례
어음에서 지급거절증서를 면제받은 경우, 부도 발생 시 먼저 돈을 갚았더라도 면제해준 사람에게 재소구권을 행사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