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은 기한 내에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이지만, 만기가 지나도 여러 사정으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만기 이후에도 어음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기가 지난 후에도 어음을 양도하는 '만기후 배서'를 통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기후 배서란?
만기가 지난 후에 어음 뒷면에 배서(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지나면 어음의 효력이 약해지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만기후 배서는 만기 전 배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만기후 배서, 언제 효력이 있을까? (어음법 제20조 제1항)
만기후 배서라도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기 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만기 전 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어음에 "지급 거절" 도장이 찍히거나 은행에서 지급 거절 사유를 적어 놓았더라도 공식적인 지급거절증서가 없다면 만기후 배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152 판결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돈 받을 권리(소구권)를 지키려면? (어음법 제38조, 제44조)
만기후 배서를 받았더라도 돈을 받을 권리(소구권)를 행사하려면, 이전 소지인이 지급 제시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스스로 다시 지급 제시를 해야 합니다. 지급 제시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지급 제시를 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이전 소지인의 소구권을 양도받을 수 있을까? (어음법 제20조 제1항)
만기후 배서를 받은 사람이 이전 소지인이 이미 지급 제시를 했고, 지급 거절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전 소지인의 소구권을 일반 채권처럼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소지인이 지급 제시를 통해 확보했던 소구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어음 발행인은 이전 소지인에게 갖고 있던 항변 사유(예: 돈을 빌려준 목적이 불법적인 경우)를 만기후 배서를 받은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만기가 지난 어음이라도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에 만기후 배서를 받았다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구권을 행사하려면 스스로 지급 제시를 해야 하며, 이전 소지인의 소구권을 양도받은 경우라도 어음 발행인은 이전 소지인에 대한 항변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후 배서를 받을 때는 이러한 점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만기 후 배서로 어음을 받은 갑은 병에게 직접 소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을의 소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여 병에게 돈을 청구할 수는 있다. 단, 병의 항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만기 후 백지식 배서로 약속어음을 받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다면, 일반 채권 양도처럼 발행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거래처 부도 시 만기 전이라도 약속어음 뒷면 배서인이나 보증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해 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모든 배서인에게 청구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어음 내용 확인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어음 뒷면에 적는 배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어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음상 권리를 제대로 받았다는 사실과 어음을 발행한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어음 뒷면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쭉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어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권리자임이 증명되면 배서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어음 시효 소멸 후 이득반환청구권 행사는 어려움. 원인채무(땅값)가 남아있어 발행인이 실제 이득을 봤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