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정말 아찔하죠. 특히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았다면 더욱 걱정이 앞설 겁니다. 받은 어음이 휴지조각이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해야 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은 약속어음 소구권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어음, 만기 전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질문 주신 분처럼 아직 어음 만기일은 안 됐지만, 거래처(어음 발행인)가 부도 위기에 놓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바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구권이란 쉽게 말해 "나 돈 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마치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판매자에게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약속어음의 경우, 만기일에 돈을 못 받거나, 만기 전이라도 지급 가능성이 희박해 보일 때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소지인)이 어음 발행인이나 배서인 등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누구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 할까? (소구의무자)
약속어음에는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음을 발행한 사람(발행인), 어음 뒷면에 이름을 적어서 양도한 사람(배서인), 그리고 어음에 대한 지급을 보증한 사람(보증인) 등이 있죠. 이들 중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을 소구의무자라고 합니다.
중요!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주된 채무자이지만 소구의무자는 아닙니다. 즉, 만기일에 발행인에게 직접 청구해야 하며, 만기 전에는 발행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기 전이라도 부도가 임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구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판례 참조)
소구권,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소구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지급 제시를 해야 합니다. 만기일에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기 전 부도 위기 상황에서는 지급 제시 없이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주세요! 소구의무자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고, 소지인은 원하는 소구의무자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44조, 제77조)
판례 Check!
대법원은 "발행인 명의의 다른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 처리될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도 만기 전에 지급 거절될 것이 예상되므로, 소지인은 만기 전이라도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2555 판결) 즉, 거래처의 다른 어음이 모두 부도가 났다면, 내가 가진 어음도 부도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만기 전이라도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거래처 부도 위기 시, 만기 전이라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배서인이나 보증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 관련 분쟁은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발행인이 파산 위기라면 만기 전이라도 지급 제시 후 부도 처리 시 배서인이나 발행인에게 대금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어음(환어음, 약속어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은 어음 만기일 전에 행사하든 후에 행사하든 관계없이 만기일 또는 거절증서 작성일로부터 1년이다.
민사판례
만기가 지난 후에 배서(만기후배서)를 하더라도,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기 전이라면 일반 배서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만기후배서를 받은 사람이 어음금을 청구하려면, 스스로 지급 제시를 하거나 이전 배서인이 지급 제시한 소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파산하거나 지급을 정지하는 등 자력이 불확실해져 만기에 돈을 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만기일 이전에도 돈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만기 후 배서로 어음을 받은 갑은 병에게 직접 소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을의 소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여 병에게 돈을 청구할 수는 있다. 단, 병의 항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빌려준 돈을 갚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제공했을 때, 채권자는 어음을 통해 돈을 받기 위한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하며, 만약 이를 게을리해서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단, 채권자가 어음 발행인의 자력 악화 가능성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