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만기가 지났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백지식 배서로 받았다면 더욱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어떤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어음은 여러 사람을 거쳐 철수에게 왔고, 만기일도 이미 지났습니다. 게다가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간도 지났습니다. 철수가 받은 약속어음은 백지식 배서로 넘겨받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람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결론: 철수는 만기가 지나고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도 지난 후에 백지식 배서로 약속어음을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람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만기가 지난 후 배서(양도)된 약속어음이라도, 일반적인 채권 양도처럼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약속어음 소지인은 발행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만기 후 배서로 어음을 받은 갑은 병에게 직접 소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을의 소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여 병에게 돈을 청구할 수는 있다. 단, 병의 항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만기가 지난 후에 배서(만기후배서)를 하더라도,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기 전이라면 일반 배서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만기후배서를 받은 사람이 어음금을 청구하려면, 스스로 지급 제시를 하거나 이전 배서인이 지급 제시한 소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만기일만 기재된 백지약속어음이라도 백지 보충 전 소송 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어음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상담사례
만기일이 기재된 백지어음은 만기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만,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 등으로 시효중단 조치를 하면 빈칸을 나중에 채워 청구해도 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만기일이 비어있는 약속어음(백지약속어음)에 만기일을 채워넣을 권리(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고, 얼마나 지속될까요? 이 판례는 만기일 이외의 다른 내용이 비어있는 경우와 만기일만 비어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