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약속어음, 만기 지나도 받을 수 있을까? (백지식 배서)

약속어음 만기가 지났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백지식 배서로 받았다면 더욱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어떤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어음은 여러 사람을 거쳐 철수에게 왔고, 만기일도 이미 지났습니다. 게다가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간도 지났습니다. 철수가 받은 약속어음은 백지식 배서로 넘겨받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람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백지식 배서란?: 약속어음 뒷면에 누구에게 넘기는지 쓰지 않고 단순히 서명만 하는 배서 방식입니다. 나중에 약속어음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을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백지식 배서: 만기가 지난 후에 백지식 배서로 약속어음을 받는 것은 일반적인 채권 양도와 비슷한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일반 채권 양도처럼 복잡한 절차(양도 통지 등)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 적법한 소지인 추정: 백지식 배서를 포함하여 정상적인 배서의 연속으로 약속어음을 받았다면, 법적으로는 약속어음을 가진 사람을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합니다. 즉,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람은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어음법 제13조 제2항(백지식 배서): 배서는 피배서인을 지명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할 수 있다(백지식 배서).
  • 어음법 제16조 제1항(적법한 소지인 추정): 환어음의 점유자가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도 같다.
  • 어음법 제20조 제1항(만기 후 배서): 만기 후의 배서는 만기 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된 후에 한 배서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에 한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 있다.
  • 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106290,106306,106313, 판결: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지난 후 백지식 배서로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에도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어 약속어음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철수는 만기가 지나고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도 지난 후에 백지식 배서로 약속어음을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람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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