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7.27

일반행정판례

만화 대여했다가 700만원 과징금? 너무 가혹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대여하다 적발되면 과징금을 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화 대여점을 운영하던 한 업주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지정된 만화를 대여했다는 이유로 무려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닌가요? 다행히 법원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전말

사건의 시작은 '섹시보이'라는 만화책 두 권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관보에 고시되었지만, 만화 대여점 주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에 관보를 볼 일도 없었고, 만화책을 공급하는 도서판매업체나 심지어 단속기관인 경찰서와 구청에도 고시 후 한참 뒤에야 통보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시 후 8일 뒤, 아무것도 모르던 주인은 청소년에게 문제의 만화책을 대여했고, 이 때문에 7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시 사실을 몰랐다는 점: 비록 고시를 통해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관보를 보고 고시 내용을 즉시 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단속기관조차 고시 사실을 늦게 파악한 상황이라면, 업주에게 고시 내용을 알았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참조)
  • 과징금 액수의 과다: 업주가 고의로 유해 매체물을 유통하려 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700만 원이라는 과징금은 너무 과도합니다. 처분으로 인해 업주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공익보다 훨씬 큰 상황이었죠. (청소년보호법 제49조, 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행정처분이 정당하려면 단순히 법적 절차만 지켜서는 안 되고, 상대방의 상황과 처분의 목적,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시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이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청소년보호법 제49조
  •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 구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7조, 제22조, 제49조
  •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40조 [별표 6] 3.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
  • 기타 참조 판례 다수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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