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대여하다 적발되면 과징금을 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화 대여점을 운영하던 한 업주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지정된 만화를 대여했다는 이유로 무려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닌가요? 다행히 법원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전말
사건의 시작은 '섹시보이'라는 만화책 두 권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관보에 고시되었지만, 만화 대여점 주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소에 관보를 볼 일도 없었고, 만화책을 공급하는 도서판매업체나 심지어 단속기관인 경찰서와 구청에도 고시 후 한참 뒤에야 통보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고시 후 8일 뒤, 아무것도 모르던 주인은 청소년에게 문제의 만화책을 대여했고, 이 때문에 7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행정처분이 정당하려면 단순히 법적 절차만 지켜서는 안 되고, 상대방의 상황과 처분의 목적, 그리고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고시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이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돈을 받고 만화책을 빌려주는 영업은 가게 안에 만화책을 읽을 공간을 마련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풍속영업 규제 대상이다.
일반행정판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법에서 정한 기준표 금액이 최고 한도액이며, 실제 부과 금액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과도하게 높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일반행정판례
1999년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청소년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지만, 음반·비디오물 관련 법에서는 여전히 18세 미만 출입 금지 규정을 유지하면서 법률 간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8세 청소년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업주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판매, 대여, 배포, 제공이 금지되며, 유해표시, 포장, 구분·격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으며, 외국 매체물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활용을 권장한다.
일반행정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횟수나 차량 대수와 관계없이 1회 최대 5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한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2008년 개정 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 양도'에는 단순히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받고 통장을 넘겨주는 등 양도의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