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똑똑한 부모 되기 프로젝트!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로 아이들이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는 요즘,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왜 위험할까요?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폭력, 선정성, 범죄, 약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아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하거나 모방 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판매, 대여, 배포는 물론, 아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련 법규: 핵심만 콕콕!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1호). 또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 11). 표시, 포장, 구분·격리 의무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45조, 제64조).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활용하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안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정적, 폭력적 콘텐츠(영화, 게임, 음악, 인터넷 정보, 간행물, 광고 등)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관리하여 청소년을 보호한다.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환경(유해 매체물, 약물, 물건, 업소, 폭력·학대)의 종류와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판매·배포 금지, 출입·고용 제한, 신고 포상 등)를 설명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
생활법률
웹사이트 운영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삭제 의무를 준수하고, 특정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기술적 조치 및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토/공휴일/방학 오전 7시-오후 10시에 방송이 금지되며(유료채널 오후 6-10시), 예고 방송에도 유해 내용 포함 금지, 광고·선전 또한 옥외/온라인에서 청소년 접근 차단 없이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징역/벌금/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청소년에게 유해약물·물건(주류, 담배 등) 판매, 대여, 배포, 무상제공, 대리구매, 구매권유·유인·강요는 불법이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판매자는 신분증 확인이 필수이며, 주류·담배 판매업소는 판매금지 표시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 국가·사회·가정 모두가 관련 법률(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게임산업법 등)을 숙지하고 유해정보 차단, 과몰입 방지 등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