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를 위한 안전한 세상 만들기: 청소년 유해매체물, 이것만 알면 OK!

안녕하세요, 똑똑한 부모 되기 프로젝트!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로 아이들이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는 요즘,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왜 위험할까요?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폭력, 선정성, 범죄, 약물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아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하거나 모방 범죄로 이어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판매, 대여, 배포는 물론, 아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련 법규: 핵심만 콕콕!

  • 판매·대여·배포 금지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6조):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보여주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유해표시 의무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2항): 청소년 유해매체물에는 반드시 “19세 미만 구입/대여 불가” 등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표시 없이 전시·진열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 포장 의무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3항): 포장해야 하는 매체물은 포장 없이 전시·진열할 수 없습니다.
  • 구분·격리 의무 (청소년 보호법 제17조 제1항):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다른 매체물과 구분하여 진열해야 하며,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해야 합니다.  자판기 등 무인판매장치를 이용한 판매도 금지됩니다 (단,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내 설치 등 예외 존재 - 청소년 보호법 제17조 제2항).  구체적인 구분·격리 방법 및 표시 의무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외국 매체물 (청소년 보호법 제22조):  외국에서 제작된 유해매체물도 국내 기준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통·소지할 수 없습니다.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1호). 또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 11).  표시, 포장, 구분·격리 의무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45조, 제64조).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활용하기

  • 사이버안심존 (https://cr.kcup.or.kr/index.do): 불법·유해정보 차단 및 스마트폰 사용시간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 그린i-Net (www.greeninet.or.kr): 유해정보 필터링 프로그램, 등급표시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지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안전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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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토/공휴일/방학 오전 7시-오후 10시에 방송이 금지되며(유료채널 오후 6-10시), 예고 방송에도 유해 내용 포함 금지, 광고·선전 또한 옥외/온라인에서 청소년 접근 차단 없이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징역/벌금/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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