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만화 대여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만화방처럼 손님에게 만화책을 읽을 장소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대여만 하는 경우에도 풍속영업법 위반인가?"였습니다. 당시 법(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는 '만화 대여업'을 풍속영업으로 규정하고 규제했는데, 이 규제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가 모호했던 것이죠.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만화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 행위 자체가 풍속영업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매장 안에 만화책을 읽을 공간을 마련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와 구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1999. 6. 30. 법률 제16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가)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만화대여업을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었죠.
결론적으로, 이 판례는 만화 대여업에 대한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만화의 유해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풍속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풍속영업규제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풍속영업자가 법령상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그 준수사항이 풍속영업규제법 제3조 제7호에 명시된 사항(영업시간, 조도, 소음, 시설, 진동, 광고 및 선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만화책인 줄 모르고 청소년에게 대여한 만화 대여업자에게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
형사판례
문화재 수리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자격증 소지자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불법입니다. 문화재 수리업체 등록 요건을 갖추기 위해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돈을 받고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면허가 없어서 자신의 면허를 빌리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 면허를 빌려주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문화재 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자격증 소유자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불법입니다. 자격증 대여를 통해 문화재 수리업 등록 요건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