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햇살 좋은 날,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셨다니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에 직선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시속 약 70km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주행 중 맞은편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충돌하여 상대방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겪으셨습니다. 이런 경우, 역주행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즉, 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의 정도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운전자는 상대방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믿고 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과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고려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7464 판결). 물론, 운전자가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법규를 준수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면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맑은 날 직선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충돌한 사고에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을 80%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가단27536 판결).
이러한 법 조항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질문자님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역주행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상당히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과실 비율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예를 들어 제한속도 준수 여부, 사고 발생 지점의 도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더 높다고 판단한 사례. 법원은 사고 양측의 과실 정도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정한다.
상담사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횡단하는 자전거와 사고 발생 시, 자전거의 위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상당한 과실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확한 과실 비율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민사판례
마주 오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미리 봤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판단해서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속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내 차선으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왔더라도, 상황에 따라 나에게도 사고 책임이 일부 있을 수 있다.
상담사례
야간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무단횡단한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판례를 참고했을 때 보행자 과실 비율이 50% 이상 산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중앙선에 가까이 주행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충돌 지점이 어디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