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한 밤, 공장들이 빽빽한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제한속도 80km/h인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저는 약 60km/h로 1차로를 주행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앙분리대 화단을 넘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제 차 왼쪽 앞부분과 부딪히면서 그 사람은 도로에 쓰러졌고, 다쳤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걱정되는 상황인데, 무단횡단한 사람의 잘못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져야 할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무단횡단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근거
쉽게 말해, 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무단횡단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유사 판례
실제로 비슷한 사고에서 법원은 무단횡단한 보행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야간에 시속 80km/h 제한속도 도로에서, 70m 거리에 횡단보도가 있고 중앙분리대까지 설치된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 비율을 50%로 보고 운전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판례가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가단27536 판결).
물론, 모든 사고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위 판례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무단횡단한 사람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운전자의 책임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 비율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고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야간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운전자보다 훨씬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택시기사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 중 무단횡단 보행자가 다른 차에 치여 택시 앞으로 튕겨져 나와 사망한 사고에서, 대법원은 택시기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민사판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차에 치인 무단횡단 보행자를 뒤차가 다시 치어 사망한 사고에서, 뒤차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보행자와 사고 발생 시, 보행자의 무단횡단 과실이 있더라도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때문에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으며,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상담사례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사고라도 운전자 과실에 따라 보험 약관상 치료비 전액 수령 가능성이 있지만, 소송 시 과실 비율만큼 치료비 배상이 제한되며, 가불금으로 전액 수령 시 반환 의무는 없다.
상담사례
밤길 도로 한가운데 앉아있다가 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최대 65%)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