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야간에 중앙분리대 넘어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쳤어요! 저는 얼마나 책임져야 할까요? 😥

깜깜한 밤, 공장들이 빽빽한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제한속도 80km/h인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저는 약 60km/h로 1차로를 주행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앙분리대 화단을 넘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제 차 왼쪽 앞부분과 부딪히면서 그 사람은 도로에 쓰러졌고, 다쳤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걱정되는 상황인데, 무단횡단한 사람의 잘못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져야 할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무단횡단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근거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96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쉽게 말해, 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무단횡단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유사 판례

실제로 비슷한 사고에서 법원은 무단횡단한 보행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야간에 시속 80km/h 제한속도 도로에서, 70m 거리에 횡단보도가 있고 중앙분리대까지 설치된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 비율을 50%로 보고 운전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판례가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4. 1. 24. 선고 2013가단27536 판결).

물론, 모든 사고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위 판례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무단횡단한 사람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운전자의 책임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실 비율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고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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