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했는데, 이제 용서해주고 싶어요. 항소심에서도 고소 취하 가능할까요?"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마음이 바뀌어 고소를 취하하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1심 판결이 났는데, 항소심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죠. 오늘은 이런 상황, 특히 1심에서 특례 판결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경우 고소 취하(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경미한 상해죄 등)
핵심은 1심 판결 선고 전!
기본적으로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 취하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및 제3항) 이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나치게 좌우되는 것을 막고, 소송 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특례 판결이 났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특례 판결), 피고인은 항소권회복청구를 통해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 취하가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항소심에서는 고소 취하 불가능"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470 판결)
1심에서 특례 판결이 났더라도 피고인이 재심이 아닌 항소권회복청구를 통해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경우, 항소심은 1심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고소 취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기준은 **'본래의 1심'**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따라서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는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결정하고, 고소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1심 판결 선고 전에 빠르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폭행, 모욕 등과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계류 중일 때는,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제기했더라도 주된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당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
가사판례
항소를 취하했더라도 항소 기간이 남아있다면 다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단,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취하하면 첫 번째 판결이 확정됩니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여 2심 판결이 나온 후에는, 피고인은 더 이상 1심 판결에 대해 항소권을 회복할 수 없다.
상담사례
대법원 파기환송 후에는 이전 2심 판결이 무효가 되므로 환송심에서 항소 취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