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중에 다시 항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소 기간이 남아있다면 다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취하했다면 다시 항소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항소를 취하하게 되면, 마치 처음부터 항소를 하지 않은 것처럼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2항, 제267조 제1항). 하지만 소송 자체를 취하하거나 항소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1심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합니다.
여기서 항소 기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소 기간이 지난 후 항소를 취하했다면, 1심 판결은 항소 기간이 끝난 시점으로 돌아가 확정됩니다. 다시 항소할 기회는 없습니다.
항소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항소를 취하했다면, 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 기간 내라면 다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대법원 판결 (2016므2746)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했고, 피고는 판결문을 정식으로 받기 전에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결문을 정식으로 받고 다시 항소했습니다.
이 경우, 첫 번째 항소는 판결문을 받기 전에 했고, 그 후 취소했기 때문에 아직 항소 기간이 남아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항소는 유효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취하하면 다시 항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항소 취하 후 다시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항소 기간이라는 중요한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항소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항소 취하 후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지만, 소송 행위의 특수성 때문에 항소를 되돌리긴 어렵고, 약속된 금액 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대응(녹취록 등 증거 필요)을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취소하면 다시 항소할 수 있지만, 항소 기간 이후 취소하면 1심 판결이 확정되어 재항소는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 다시 항소심에 계류 중일 때는,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제기했더라도 주된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대법원 파기환송 후에는 이전 2심 판결이 무효가 되므로 환송심에서 항소 취하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항소는 정해진 기간 안에 1심을 진행했던 법원에 제출해야 유효하며, 다른 법원에 제출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같은 지역의 지원(예: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이라도 별개의 법원으로 취급됩니다.
상담사례
상대방이 부대항소했더라도 본인 항소는 언제든 취하 가능하며, 그 결과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