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소한다는 건, 더 이상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모든 범죄에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친고죄라고 들어보셨나요?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있죠. 비슷하게 반의사불벌죄도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폭행죄, 협박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친고죄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번복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바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 의사를 철회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또한, 고소 취소나 처벌 불원 의사 표시는 단순히 가해자와 합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공소 제기 전이라면 고소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 제기 후에는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취소 의사를 밝혀야 하죠.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이후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서에는 이전의 모든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서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증거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는 법정에서 "합의는 다른 사건에 대한 것이며,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고소 취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제327조 제5호, 제6호,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1조, 제312조)
이 판례는 고소 취소와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히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고소 취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기한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친고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후 고소하면 그 고소는 유효합니다.
형사판례
저작권 침해처럼 고소가 있어야 재판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말이나 글로 표현하면 고소는 유효하게 취소된 것이고,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도 취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는 없다.
형사판례
고소 취소는 말이나 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하면 되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 제출처럼 명확하게 "고소 취소"라고 쓰지 않아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고소 취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폭행, 모욕 등과 같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다.
상담사례
반의사불벌죄 고소 취하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며, 재심으로 새 1심이 열리면 해당 1심 선고 전까지 가능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형사판례
1. 친고죄 사건에서 1심 판결 선고 후 고소를 취소하면 효력이 없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표현 내용, 상대방 범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