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4.28

민사판례

항소 취하, 부대항소가 있어도 가능할까요?

소송에서 항소를 했다가 마음이 바뀌어 취하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항소를 취하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심지어 대법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에서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A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B는 A의 항소에 대응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되어 다시 항소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A는 항소를 취하하고 싶어졌습니다. B는 이미 자신이 부대항소를 했는데 A가 항소를 취하하면 자신의 부대항소도 의미가 없어지니, A의 항소 취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항소 취하를 인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더라도, 그 판결로 인해 사건이 다시 항소심으로 돌아왔다면, 이전 항소심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마치 처음부터 항소심을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새로운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A는 항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B의 부대항소는 A의 항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A가 항소를 취하하면 B의 부대항소는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B가 부대항소를 통해 얻고자 했던 이익은 A의 항소 덕분에 생긴 것이므로, A의 항소 취하로 인해 B의 이익도 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1543 판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 이후 사건이 항소심으로 돌아왔고, 새로운 판결이 나오기 전에 A가 항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법원은 A의 항소 취하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상대방이 부대항소를 했더라도,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면 얼마든지 항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사건이 항소심으로 돌아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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