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대법원 파기환송 후 항소 취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에서 항소 취하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만큼,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A씨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고등법원(환송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이 상황에서 B씨는 항소를 취하할 수 있을까요?

결론:

네, B씨는 항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 이전의 항소심 판결은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사건은 다시 항소심 단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송심에서 새로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항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B씨가 항소를 취하하면, A씨가 1심과 2심에서 이겼더라도 그 판결은 효력을 잃고, 1심 판결만 남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1543 판결: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더라도 그 종국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먼저 있던 종국판결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므로 새로운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부대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항소를 취하할 수 있고 피항소인이 부대항소의 이익을 잃게 되어도 그 이익은 본래 상대방의 항소에 의존한 은혜적인 것으로 주된 항소의 취하에 따라 소멸된다."

즉,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건이 원래의 항소심 단계로 돌아갔기 때문에, B씨는 새로운 판결이 나기 전까지 항소를 취하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록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더라도, 파기환송 후에는 마치 처음 항소를 했을 때와 같은 상태가 되어 항소 취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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