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상속받은 자녀가 흥청거리며 돈을 써버려서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될까 봐 걱정되시나요? 사업 관계로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서까지 받아놨는데 돈을 못 받는다는 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죠. 특히 상속인이 낭비벽이 심하고 빚까지 많다면 더욱 불안하실 겁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상속재산 분리"**입니다.
망나니 상속인의 예시처럼, 상속받은 재산과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 뒤섞여 버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누구의 재산에서 돈을 받아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법은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민법 제1045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채권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재산 분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3개월이 지났더라도 재산분리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1045조 제2항).
법원이 재산 분리를 명령하면, 청구인은 5일 이내에 일반 상속채권자들에게 재산분리 명령 사실과 2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46조 제1항). 또한, 청구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채권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46조 제2항, 제89조).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상속재산 분리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49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상속재산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동산의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249조).
상속재산 분리 청구가 있으면, 상속인은 청구 기간(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과 채권 신고 기간(2개월 이상)이 끝나기 전까지 상속채권자에게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1조 제1항).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상속재산으로 분리를 청구했거나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1051조 제2항 본문). 담보가 설정된 채권자는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1조 제2항 단서).
상속재산 분리 청구는 상속인의 낭비나 채무 때문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꼭 기억해두세요!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재산분리 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법률
고인의 빚 때문에 상속인의 재산이 손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재산과 상속인 재산을 분리하는 상속재산 분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 가정법원 신청)
생활법률
고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상속재산 분할은 유언, 협의, 심판을 통해 이뤄지며, 분할 금지 기간, 대상 재산, 청구권자, 효력, 채권자 관계 등에 유의해야 한다.
상담사례
동생의 단순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아니지만, 고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몫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액에 대해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빚과 같은 금전 채무는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며, 상속인들끼리 빚을 나눠 갚기로 약속하더라도 채권자 동의 없이는 다른 상속인의 빚 부담을 없앨 수 없다.
민사판례
상속인이 빚을 물려받는 것을 막기 위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 전에 상속인에게 빚진 상속채권자가 망인에게 받을 돈과 상속인에게 줄 돈을 서로 상쇄(상계)했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진다. 즉, 상속채권자는 망인의 재산에서 돈을 받아야 하고, 상속인에게 진 빚은 따로 갚아야 한다.
민사판례
고인의 빚을 상속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상속포기)했지만, 빚을 갚으라는 소송에서 이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나중에 '청구이의소'(판결이 잘못됐으니 다시 판단해달라는 소송)를 제기해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