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망자에게 돈 빌려줬는데… 이젠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feat. 당사자 표시정정)

빌려준 돈, 받아야 하는데 빌려준 사람이 사망했다면? 막막하시죠? 특히 소멸시효가 다가오고 있다면 더욱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분일 겁니다. 오늘은 망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어떻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특히 '당사자 표시정정'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친구 乙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워낙 친한 사이라 변제기가 지나도 믿고 기다렸는데,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될 위기에 처하자 부랴부랴 乙의 소식을 수소문했는데…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乙의 자녀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연락처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일단 사망한 乙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해결책: 당사자 표시정정

망자가 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당사자 표시정정 제도 덕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추후 상속인 정보를 확인하여 당사자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사자 표시정정이란 무엇일까요?

소송을 제기할 때 당사자를 잘못 기재했거나, 당사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의 심리를 거쳐 당사자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사망한 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乙의 상속인 정보를 확인하여 '乙'을 '乙의 상속인들'로 정정하는 것이죠.

핵심 판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대법원은 당사자 표시정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법원은 직권으로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 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청구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를 확정한다.
  •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상속인을 확인하여 당사자를 정정할 수 있다. 특히 소송 제기 후 바로 상속인 확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처음부터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처음 소송을 제기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 사망한 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2. 법원에 乙의 상속인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부 등).
  3. 사실조회를 통해 상속인 정보를 확보하면, 법원에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을 합니다.

결론:

망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당사자 표시정정을 통해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소멸시효 중단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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