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망하는 회사가 발행한 어음,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 (사해행위)

회사가 어려워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해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망해가는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거나 재산을 넘겨서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은 어음 발행과 관련된 사해행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회사는 자본금이 완전히 바닥나고 매달 적자를 기록하며 12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등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A회사의 대주주인 甲은 A회사에 7,800만 원의 임대보증금과 매달 2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甲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시가 약 10억 원, 이미 15억 원의 다른 빚 담보로 설정되어 있음)을 A회사의 물품 거래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대신 A회사는 甲에게 10억 원짜리 어음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이 어음 발행이 다른 채권자 X 등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일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존 빚을 갚기 위해 어음을 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히 빚의 형태만 바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음 발행으로 새로운 빚이 생기고, 그 때문에 회사가 더 망하게 된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4441 판결).

이 사례에서 甲은 A회사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그리고 담보 제공에 따른 장래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래의 구상금 채권은 언제 얼마나 생길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10억 원짜리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이는 기존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빚을 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결국 A회사의 재정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이 어음 발행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망해가는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행동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기존 빚을 어음으로 바꾸는 것 자체는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 하지만 어음 발행으로 새로운 빚이 생기고 회사가 더 망하게 된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해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가 당사자 쌍방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처럼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음 발행 등의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칫 사해행위로 판단될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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