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해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망해가는 회사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거나 재산을 넘겨서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은 어음 발행과 관련된 사해행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회사는 자본금이 완전히 바닥나고 매달 적자를 기록하며 12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등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A회사의 대주주인 甲은 A회사에 7,800만 원의 임대보증금과 매달 2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甲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시가 약 10억 원, 이미 15억 원의 다른 빚 담보로 설정되어 있음)을 A회사의 물품 거래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대신 A회사는 甲에게 10억 원짜리 어음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이 어음 발행이 다른 채권자 X 등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일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기존 빚을 갚기 위해 어음을 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히 빚의 형태만 바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음 발행으로 새로운 빚이 생기고, 그 때문에 회사가 더 망하게 된다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4441 판결).
이 사례에서 甲은 A회사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그리고 담보 제공에 따른 장래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래의 구상금 채권은 언제 얼마나 생길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10억 원짜리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이는 기존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빚을 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결국 A회사의 재정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이 어음 발행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이처럼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음 발행 등의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칫 사해행위로 판단될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회사가 새 어음을 발행해서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어음 발행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강제집행이 끝나기 전에는 채무명의(어음 공정증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기존 빚을 갚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나중에 그 어음에 대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줬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재정난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은 강제집행으로 돈이 지급된 경우에만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며, 집행 전이면 발행 취소, 집행 후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도어음에 대한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 소지인의 별도의 권리이므로, 어음 발행 회사의 정리절차로 어음 자체의 권리가 변경되더라도 담보금 지급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상담사례
대표이사가 자신에게 회사어음을 발행했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없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사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 어음 자체는 유효하지만, 어음을 받은 사람이 대표이사의 이런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에 대해 어음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