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7.10

민사판례

매제에게 보증을 서게 한 매형, 보증보험회사 상대로 승소!

자동차 할부 구매를 위해 매제 이름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매형, 그리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보증보험회사.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오늘은 매제의 보증 책임을 묻는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박씨는 자동차 할부 구매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박씨는 자신의 매제를 보증인으로 내세웠고, 매제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해 보증보험 약정서를 위조했습니다. 심지어 박씨는 약정서의 보증인란과 보험계약자란에 자신의 필체로 작성했죠. 매제의 아내(박씨의 여동생)는 남편이 구속된 동안 박씨의 부탁으로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보험회사는 서류상의 인영만 확인하고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중에 박씨가 할부금을 갚지 못하자, 보증보험회사는 매제에게 보증 책임을 물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보증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또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보험회사의 과실: 보험회사 직원은 약정서의 필적이 동일하고 인감증명서가 대리발급된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의 용도 확인 등 추가적인 확인 절차 없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더욱이 회사 내부 지침에는 보증인의 보증 의사가 명확히 기재된 인감증명서를 제출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 정당한 이유의 부재: 민법 제126조는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박씨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대리권 확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보증과 같은 중요한 계약에서는 더욱 신중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험회사는 내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결과, 매제의 보증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31781 판결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다1170 판결
  •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989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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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약정서#인감증명서#보증#표현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