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1.11

세무판례

매출누락과 사외유출, 그리고 세금

회사가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것에 그칠까요? 오늘은 매출누락과 사외유출, 그리고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매출누락은 왜 문제가 될까요?

회사가 실제로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것을 매출누락이라고 합니다. 이런 매출누락은 세금 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을 덜 내려고 매출 자체를 숨기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누락된 매출이 회사 밖으로 흘러나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사외유출'이라고 하는데, 보통 회사 대표나 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이득이 돌아간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법인세 폭탄을 맞을 수 있고, 대표는 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가수금으로 처리해도 안전할까요?

간혹 매출 누락분을 '가수금' 계정에 넣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수금은 돈의 출처가 불분명할 때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나중에 갚을 돈이다", "대표이사에게 빌린 돈이다" 라고 주장하며 회사 돈이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수금이 단순히 형식적인 처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회사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가수금이 대표이사와 관련되어 있다면 더욱 의심을 받게 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매출누락이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사실은 회사 내부에서 사용했다", "곧 정리될 돈이다" 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무엇일까요?

  •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현행 제67조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현행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 구 소득세법 제21조(현행 제20조 참조)
  • 구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현행 제127조 제1항 참조)
  • 구 소득세법 제143조(현행 제128조 참조)
  •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이 글에서 소개한 내용은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두2554 판결 등 여러 판례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239 판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56 판결,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누732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3751 판결,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630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6347 판결 참조)

매출누락은 결국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처리만이 회사를 안전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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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장부#매출누락#가공경비#과세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