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회사 매출을 누락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나하나컴퓨터 사건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나하나컴퓨터라는 회사가 컴퓨터를 사고팔면서 매출과 매입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죠. 이렇게 매출을 누락한 금액이 무려 29,883,675원이나 되었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이 사실이 밝혀지자, 세무서는 회사 대표에게 누락된 매출액 전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매출에서 매입액(21,340,909원)을 뺀 금액만 대표의 소득"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누락 = 사외 유출 (입증 책임은 회사): 회사가 매출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매입 비용을 증명하더라도 누락된 매출액 전체가 회사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회사 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회사가 직접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누556 판결, 1990. 12. 26. 선고 90누3751 판결 등 참조)
세금 혜택 ≠ 소득 처분 혜택: 세무서가 회사에 세금 혜택을 주었다고 해서, 회사 대표의 소득세 계산에도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경비로 인정받았더라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에서는 해당 경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7211 판결 참조)
회사 돈 개인 사용 = 근로소득: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업무 용도임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면, 이는 대표에게 지급된 상여나 임시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참조)
결론:
나하나컴퓨터 사건처럼 매출을 누락하면 누락액 전체가 사외 유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회사 대표의 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당시)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회계 및 세무 처리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세무판례
회사 장부를 조작해 수익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대표이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소득을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매출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누락된 매출액을 대표이사에게 빌린 돈(가수금)으로 처리했더라도, 실제로 회사 돈이 대표이사에게 넘어갔다면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매출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락된 매출액 전체가 회사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세무판례
회사에서 돈이 사라졌다고 해서 무조건 사장이 가져갔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사장이 가져갔다는 사실은 세무서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가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의 경비를 계상한 경우, 세무서가 실제 장부를 근거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매출 누락액은 대응 경비가 밝혀지더라도 전액 소득처분 대상이며, 법인세 계산에서 인정된 경비라 하더라도 소득처분 시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매출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으면, 그 누락된 금액은 회사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하며, 세금 부과는 그 유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매출을 누락한 시점으로부터 세금 부과 가능 기간(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그 납부는 무효로 판결되었다.